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4조
제24조
신탁업자의 확인 등①
신탁업자는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47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69조제4항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, 제269조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,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1.10.22>②
신탁업자는 제24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제9조제18항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,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며, 그 편차가 1,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)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③
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)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(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,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④
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)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1.
투자자가 통지에 대하여 미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.
투자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매수나 환매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